농축수산물안전과
식품
공식 연락처
051-602-6251 팩스
이 부서로 안내되는 문의 주제
담당업무 11건
-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(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)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
-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(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)
-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운영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
- 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 검사
-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
-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
-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
-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
-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 관리
-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
-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
출처: 공식 조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