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 내비

농축수산물안전과

식품

공식 연락처

이 부서로 안내되는 문의 주제

담당업무 10

  1.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(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)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
  2.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(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)
  3.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운영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
  4. 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 검사
  5.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
  6.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
  7.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
  8.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
  9.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 관리
  10.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

출처: 공식 조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