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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수입허가·신고

수입식품 신고·검사, 영업등록·해외제조업소 등록 문의

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와 검사, 수입식품 영업등록, 해외제조업소 등록, 부적합 반송·폐기를 문의할 때.

출처 확인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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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(반입) 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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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식약처 > 수입식품안전정책국

    수입식품정책과
    1순위

   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·법령, 영업등록 총괄, 수입중단·해제 조치

    • ·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
    • ·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
    • ·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
    • 담당업무 12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2170 043-719-21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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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전 팁

수입신고는 통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 수입관리과에 합니다. 제도·등록 요건은 본부 수입식품정책과입니다.

함께 참고할 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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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입식품 신고 절차
  • 해외제조업소 등록
  • 수입식품 영업등록
  • 수입검사 부적합
  • 수입신고 서류
  • 통관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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