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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허가·신고표시·광고수입사후관리

위생용품 영업·표시·수입 문의

위생용품관리법을 따르는 일회용 컵·물티슈·세척제·위생물수건 등의 영업 신고, 기준·규격, 표시, 수입 신고.

출처 확인 2026.09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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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문의 순서

  1. 식약처 > 소비자위해예방국

    위생용품정책과
    1순위

    위생용품관리법 운영, 기준·규격 설정, 영업 지도·단속과 수입검사 계획 총괄

    • · 수입위생용품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
    • · 위생용품 영업의 지도ㆍ단속, 수거ㆍ검사,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및 행정제재 총괄
    • · 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,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
    • 담당업무 8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1745 043-719-17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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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처 확인 2026.09.10
    공식 페이지 전화

문의 전 팁

위생용품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「위생용품관리법」을 따릅니다. 품목이 위생용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. 영업 신고와 수입 신고는 관할 지방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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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위생용품 영업신고
  • 물티슈 신고
  • 일회용 컵 기준
  • 세척제 기준
  • 수입위생용품 신고
  • 위생용품 표시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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