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 내비

축산물안전정책과

식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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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서로 안내되는 문의 주제

담당업무 27

  1. 축산물(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
  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3.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
  4. 국내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
  5.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
  6. 축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
  7.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
  8.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법인의 관리
  9. 축산물감시조사시스템의 운영
  10.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11. 축산물 안전성 조사,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
  12. 축산물의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 관리
  13. 축산물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
  14. 축산물 통계 관리
  15.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(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
  16. 위해축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
  17. 축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
  18. 축산물 긴급 위생조치제도의 수립 및 운영
  19.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단속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
  20. 부정ㆍ불량 축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
  21.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영
  22.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ㆍ교육
  23.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
  24. 축산물위생 홍보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
  25.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
  26. 부정ㆍ불량 축산물신고센터의 운영
  27.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

출처: 공식 조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