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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표시·광고

식품 표시·광고 문의

식품등의 표시기준, 영양표시, 알레르기 표시, 부당 표시·광고 기준, 자율심의(사전심의), 표시·광고 실증을 문의할 때.

출처 확인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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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문의 순서

  1. 식약처 > 식품안전정책국

    식품표시광고정책과
    1순위

    식품등의 표시·광고 정책·기준, 부당 표시·광고 기준, 자율심의제도 운영

    • · 식품등의 부당 표시ㆍ광고 기준 운영
    • ·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운영
    • · 식품등의 표시기준 운영
    • 담당업무 13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2198 043-719-2180

    아직 피드백 없음

  2. 식약처 > 식품안전정책국

    식품관리총괄과
    2순위

    식품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·감독

    • · 식품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
    • · 식품등(농축수산물,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
    • · 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ㆍ관리
    • 담당업무 19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2051 043-719-2050

    아직 피드백 없음

  3. 식약처 > 식품소비안전국

    건강기능식품정책과
    3순위

  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·감독

    043-719-2451 043-719-2450

    아직 피드백 없음

  4. 식약처 > 식품소비안전국

    축산물안전정책과
    4순위

    축산물의 허위표시·과대광고 지도·감독

    043-719-3240 043-719-3270

    아직 피드백 없음

문의 전 팁

문구 전체와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.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사전 자율심의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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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식품 표시기준
  • 영양성분 표시
  •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
  • 부당광고 기준
  • 알레르기 표시
  • 표시광고 실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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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

식품표시광고정책과

043-719-21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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