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 내비
식품허가·신고변경

품목제조보고·변경 문의

식품·건강기능식품 제품 하나를 만들 때 하는 품목제조보고, 보고 내용 변경, 식품 유형 판단과 소비기한 설정.

출처 확인 2026.09.14

추천 문의 순서

  1. 식약처 > 식품안전정책국

    식품안전정책과
    1순위

    식품등의 영업 허가·신고 및 등록 업무 총괄, 「식품위생법」 운영

    • · 식품등[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과 해외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(이하 "수입식품등" 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]의 영업 허가ㆍ신고 및 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
    • · 식품등(축산물,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)과 관련한 법인ㆍ단체의 관리
    • · 식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(이하 "식품등"이라 한다)의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조정
    • 담당업무 16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2010 043-719-2000

    아직 피드백 없음

    출처 확인 2026.09.10
    공식 페이지 전화
  2. 식약처 > 식품기준기획관

    식품기준과
    2순위

    식품 원료 및 식품의 유형 분류, 유통기한(소비기한) 설정기준 제·개정

    • ·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설정 및 운영
    • ·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및 영양소 함량 설정ㆍ운영
    • ·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의 설정 및 운영
    • 담당업무 15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2411 043-719-2400

    아직 피드백 없음

    출처 확인 2026.09.10
    공식 페이지 전화

문의 전 팁

품목제조보고 접수는 관할 시·군·구입니다. 식약처에는 제도 해석과 식품 유형 판단, 소비기한 설정 기준을 문의하세요. 보고 전에 제품의 식품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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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품목제조보고
  • 품목보고 어디에
  • 품목제조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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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비기한 설정
  • 제품 등록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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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

식품안전정책과

043-719-20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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