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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허가·신고

화장품 제조업·책임판매업 등록 문의

화장품 제조업 등록, 책임판매업 등록, 변경등록, 시설 조사, 휴·폐업 신고를 문의할 때. 접수는 관할 지방청입니다.

출처 확인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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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식약처 > 바이오생약국

    화장품정책과
    1순위

    화장품 관련 정책·법령·고시 제정·개정,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정

    • ·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의 종합계획 수립
    • ·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
    • · 화장품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·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·검토 총괄
    • 담당업무 18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3401 043-719-34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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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전 팁

제조소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등록합니다. 법령·기준 해석은 본부 화장품정책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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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화장품 제조업 등록
  • 책임판매업 등록
  • 화장품 변경등록
  • 화장품 시설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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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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