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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허가·신고

의료기기 품목허가·인증·신고 문의

등급별 허가·인증·신고 절차, 기술문서 심사, 제출자료, 사전검토.

출처 확인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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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료기기허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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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료기기 허가·인증·신고 제도 운영, 품목별 제조·수입 허가

    • ·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제도의 운영
    • ·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의 사전 검토제 총괄
    • ·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
    • 담당업무 14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5351 043-719-5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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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전 팁

1등급 신고·2등급 인증은 기술문서 심사기관(예: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)이 처리하고, 3·4등급 허가는 식약처가 심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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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
  • 2등급 인증 절차
  • 의료기기 신고 대상
  • 기술문서 심사 문의
  • 의료기기 허가 제출자료
  • 의료기기 사전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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