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 내비
의료기기허가·신고사후관리

신의료기술평가 문의

허가받은 의료기기·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 들어가기 전 거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·절차·제외 대상 문의.

출처 확인 2026.09.14

추천 문의 순서

  1. 한국보건의료연구원

  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
    1순위

    신의료기술평가 접수·심의 운영

    아직 피드백 없음

    출처 확인 2026.09.14
    공식 페이지 전화
  2. 한국보건의료연구원 >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

    평가사업관리팀
    2순위

  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접수·상담

    아직 피드백 없음

    출처 확인 2026.09.14
    전화

문의 전 팁

신의료기술평가는 식약처가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(NECA)이 수행합니다. 신청과 사전상담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포털(nhta.neca.re.kr)에서 합니다.

함께 참고할 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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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질문이 이 주제에 해당합니다

  • 신의료기술평가 신청
  •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
  • 기존기술 여부 확인
  • 신의료기술평가 유예
  • 제한적 의료기술

관련 주제

1순위

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

02-2174-27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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