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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사후관리

의약품 부작용 보고·안전성 정보·재심사·재평가 문의

이상사례 보고 의무, 안전성 정보 조치, 재심사·재평가, 의약품피해구제.

출처 확인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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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식약처 > 의약품안전국

    의약품안전평가과
    1순위

    부작용 정보 수집·평가, 재심사·재평가 총괄, 피해구제

    • ·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및 후속조치
    • ·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 평가
    • ·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및 병용금기, 특정연령대 금기 등 적정사용기준 관련 국제협력
    • 담당업무 9건 모두 보기
    043-719-2701 043-719-27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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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
  • 안전성 서한 대응
  • 재심사 자료 제출
  • 재평가 대상 확인
  •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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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안전평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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