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사후관리
의약품 부작용 보고·안전성 정보·재심사·재평가 문의
이상사례 보고 의무, 안전성 정보 조치, 재심사·재평가, 의약품피해구제.
출처 확인 2026.09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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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
- 안전성 서한 대응
- 재심사 자료 제출
- 재평가 대상 확인
-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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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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