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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외품허가·신고

의약외품 제조업 신고·품목 허가/신고 문의

의약외품 제조업 신고, 품목 허가·신고 수리, 시설 조사를 문의할 때. 안전성·유효성 심사자료가 필요 없는 품목은 지방청이 처리합니다.

출처 확인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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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약외품정책과
    1순위

    의약외품 정책·법령·고시, 범위 지정 및 재분류,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

    • · 의약외품 안전성 정보처리
    • ·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
    • · 의약외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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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02-2640-1400 043-719-37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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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이 안전성·유효성 심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 심사자료가 필요 없으면 관할 지방청에서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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