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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사후관리

의료기기 부작용 보고·추적관리·품목 갱신 문의

이상사례 보고,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, 시판 후 조사, 재평가, 품목 갱신.

출처 확인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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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식약처 > 의료기기안전국

    의료기기안전평가과
    1순위

    부작용 관리, 추적관리대상 지정, 시판 후 조사·재평가, 품목 갱신

    • ·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
    • ·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(재심사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    • · 의료기기 품목 갱신제도의 운영 및 관리 총괄
    • 담당업무 8건 모두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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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방법
  •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
  •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
  • 시판 후 조사 자료 제출
  • 의료기기 재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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